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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5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5차로 도로를 고색사거리 쪽에서 탑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공구단지삼거리 쪽에서 호매실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튕겨져 나가면서 위 교차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으며, 계속 진행하던 중 탑동중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여 같은 구 H 앞 도로에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의 승용차인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563,8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745,9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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