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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63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5. 18. 20:30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 PC방’에서, 판돈 437,000원을 가지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각 카드 7장을 나누어 들고 무늬, 숫자를 맞추어 내려놓아 카드를 제일 먼저 내려놓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5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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