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 2017.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3:21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환승주차장에서 성남시 분당구 D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주취 정도, 동종 전력,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