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of this case is publicly notifi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s that the Defendant is a resident of the Nam-gu Seoul metropolitan apartment, who is working as the Internet Kafeng “D”, and E is working as the Director of the Management Office of the said apartment from July 1, 2014.
피고인은 2015. 2. 4. 08:45경 위 아파트 104동 2101호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일반게시판에 닉네임 ’G’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게시글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던지 아파트 각동 게시판에 허위사실 부분을 다시 게시를 하던지.. 이래야 사람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저렇게 뻔뻔하게 선관위를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입주민 여러분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H, I 선관위에서 나가라고 강력하게 항의전화 하세요.. 그리고 내가 요즘 들어 들은 소문인데.. 관리소 직원 중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되어 출퇴근이 지맘대로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 아마도 100%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입주민들은 이 부분도 관리사무소에 적극 항의하여 관리사무소 직원 중 음주사고로 면허취소된 출퇴근 부정확한 직원 퇴출시켜야 합니다.‘라고 댓글을 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Purpose of slandering a person” as prescribed by Article 70(1) and (2)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means requiring the intent or purpose of defamation. The issue of whether a person is intended to defame a person is based on the expression itself, taking into account all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content and nature of the relevant publicly alleged fact, the scope of the other party to whom the relevant fact was published, and the method of ex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