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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7 2012고합2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하여 경기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에 있는 광진축산 부근 길을 북내면 당우리 방면에서 같은 면 주암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의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밴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1,366,1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고 사고 방지 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에 있는 단골집 식당 앞길에서부터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에 있는 광진축산 부근 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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