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As to each real estate indicated in the separate sheet,
A. On March 17, 2015, between Defendant A and E.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previously changed the Plaintiff’s trade name from November 2009 to the present trade name.
의 E에 대한 채권 (1) 파산자 무학신용협동조합(이하 ‘무학신협’이라 함)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양수한 무학신협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 ㈎ 파산 전 무학신협은 1992. 8. 14. E에게 470,000,000원을 이율 연 25%, 연체이율 연 25%, 상환기일 1993. 8. 14.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원고는 2003. 8. 1. 파산자 무학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무학신협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예금보험공사는 2003. 9. 20. E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 원고는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04378호로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3. 11.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E는 원고에게 47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3. 12. 25.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13. 11. 6. 위 ㈐항 기재 양수금 채권 중 일부인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3. 25.부터 1998. 1. 14.까지는 연 2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차전14832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원고는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04378호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E is currently trying to complete extinctive prescription due to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thus, the instant application was filed for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plaintiff shall seek 47,00,000 won and damages for delay, which are part of the above judgment amount.
November 27, 2013
(2) On the part of the trustee in bankruptcy of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f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cquires the credit from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