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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18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04:10경 구리시 C 지하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44세)로부터 맞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오른쪽 팔뚝부위를 손톱으로 긁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지 않으려고 E의 오른쪽 팔뚝부위를 잡아 뿌리쳤을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E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서 손톱으로 자신의 얼굴, 오른 팔뚝을 할퀴어, 화가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와 사진도 이에 부합한다.

나아가 위 진술과 사진에 나타난 E의 상처가 얼굴, 목 팔뚝, 팔 등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이 E를 뿌리치려다 발생한 상처로 소극적 저항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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