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2. 17:2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17: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8길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선부동 달미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ㆍ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게 변할 정도로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