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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6 2012고정17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에게 1억 상당 채권을 가지고 있는 소외 D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2012. 7. 17. 17:23경부터 같은 해

9. 4. 0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B의 휴대폰에 17회, 피해자 C의 휴대폰에 11회 등 발송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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