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87』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SNS 서비스 ‘B’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1만 원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4.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47회에 걸쳐 합계 8,921,3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1.부터 2019. 5. 6.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D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관리하는 유한회사 E F은행 계좌 등으로 총 64회에 걸쳐 합계 9,972,5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해외 스포츠게임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 후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도박을 하여 위와 같이 금지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151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는 조건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