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노13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기소되어 각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21770, 같은 법원 2019고정53)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실체가 없는 2곳의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조세포탈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그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