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0:2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 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방면에서 봉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1차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1. 00:20경 구미시 I에 있는 J 뒤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