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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1고단5536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09. 11. 4. 22:00경 남양주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에 접근하여 노끈을 이용해 시정되어 있는 차문을 연 다음, 피고인은 그 승용차로 다가와 그 조수석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돈쭝 순금돼지 핸드폰 고리 2점, 14K 6돈쭝 여성용 팔찌 1개, 1.7돈쭝 백금 다이아반지 1개, 14K 1.6돈쭝 목걸이 1개, 순금 2돈쭝, 2돈쭝 아기돌 금반지 2개, 18K 4.8돈쭝 반지 목걸이 1세트, 10.34돈쭝 14K 10.34돈쭝 반지 목걸이 1세트, 24K 11.5돈쭝 반지 및 팔찌 1세트 합계 5,608,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입장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2),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28, 30),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9, 3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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