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D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0. 6. 20:00경 인천 옹진군 F에 있는 ‘G단란주점’ 내부 또는 주점 부근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한다.
평소 어업구역 지정과 관련된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5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좌측 뺨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린 후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높이 약 1m 20cm)를 피해자 B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은 2018. 10. 6. 20:10경 위 G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제1항 기재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 A에 대하여)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B이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C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