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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20 2018고합2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투자 사업체인 주식회사 C(2009. 7. 27. 설립) 및 주식회사 D(2011. 4. 11. 설립)를 운영하면서, 공연기획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원금보장 및 수익상환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1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조합를 설립하려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F조합가 설립되면 이곳에서 돈을 대출받아 전문적인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F조합 설립자에게 빌려준 뒤 2개월 후 원금 및 월 3%의 수익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하반기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8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보았고, 그 이후에도 손해를 거듭하여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0.경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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