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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531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목격한 범위 내 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이지 의도적으로 기억에 반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위증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이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스스로 목격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목격한 것처럼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한편,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언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다

거나 위 항소이유와 같이 의도적으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달리 자신의 위증 사실을 시인한 바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의하여 형을 감경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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