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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고합16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상사의 괴롭힘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신변을 비관하여 제초제를 구입해 놓는 등 자살할 생각을 하던 중, 2019. 5. 22. 21:00경 친구를 만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전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도우미로 온 피해자 D(여, 51세)와 함께 약 30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인 대전 동구 E건물, F호로 유인하여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5. 22. 23:36경부터 다음 날 00:15경까지 위 F호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혀를 입에 넣고 깨물어 혀 끝으로부터 약 3cm 가량을 절단하였는데, 피해자의 입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자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저항으로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으로 떨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그 후 피고인은 현관문으로 도망가 현관문을 열고 도움을 구하며 소리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 넣고 열린 현관문은 닫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충남대병원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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