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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24 2019고단35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8. 19: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같이 술 마시자. 옆에 앉아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딸이라도 앉아라.”라고 소리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8. 2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돈이 없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돈 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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