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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4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2. 09:00경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582, 정남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발산리 47, 신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3. 12:20경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전 전과이고 최근 15년간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혼자서 노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장기의 집행유예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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