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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1고단4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2.경 김해시 C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한두기업의 공장건축에 대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17억 원에 건축공사를 도급받았고 계약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 위 공사의 철골 골조부분을 6억 1,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겠다. 나에게 설계비 등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설계도를 찾아서 착공계가 나오면 바로 계약금 2억 원 및 빌린 돈 2,000만 원까지 해서 2억 2천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2010. 10. 27.경 피고인의 처형 F의 농협계좌로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0. 9. 30. 한두기업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한두기업으로부터 3억 원의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계약은 피고인이 우리은행으로부터 한두기업 명의로 대출승인을 받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으나 대출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설계비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로부터 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사본, 건설공사표중하도급계약서사본, 송금확인증사본, 계약특기사항사본, 피고소인 제출 입금표사본첨부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본건 공사의 철골 골조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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