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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953
업무방해
Text

Defendant

B and D Each fine of KRW 1,00,000, and Defendant E shall be KRW 500,000, and KRW 300,000,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B operates a miscellaneous store, such as mother and child, and Defendant D operates a store in the vicinity of “G” with “G”, Defendant E is a Gun night labor store, Defendant C is a stove labor store, Defendant C is a stove labor store, and Defendant A is a person operating in the vicinity of the stove labor store.

【Interference with Business】

1. 피고인 B, D, E, C은 공동하여, 2019. 9. 12. 11:28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F 앞길에서 거리악사 영업을 하는 피해자 I(53세)의 색소폰 연주가 시끄럽게 느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D는 테이블을 가져와 피해자 바로 옆에 붙여놓은 다음 보도블럭을 그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이거 치우면 차를 댄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바닥에 펼쳐놓은 악기가방을 밀어내고, 보도블럭을 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 E은 위 테이블 위에 다른 테이블을 올려놓고, 피고인 C은 밤껍질이 든 마대자루를 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거리악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D는 공동하여, 2019. 10. 6. 13:53경 위 F 앞길에서 피고인 D는 색소폰을 연주하는 피해자 I의 악기가방을 옆으로 밀어내고 피해자 옆에 테이블을 붙여놓고, 피고인 B는 밤껍질이 든 마대자루와 보도블럭을 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거리악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리악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D, E, A는 공동하여, 2019. 12. 15. 14:01경 위 F 앞길에서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제설함을 들어 옮겨 색소폰을 연주하는 피해자 I의 옆에 붙여놓고, 피고인 B는 밤껍질이 든 마대자루를 제설함 위에 올려놓고 테이블, 고무물통을 가져와서 피해자 옆에 붙이며 피해자에게 “건드리기만 해봐, 건드리면 알아서 해”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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