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7 2012고정5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5. 14:45경 거제시 C 가게 앞 노상에서, 위 가게 진열대에 진열된 족발을 보고 ‘이걸 족발이라고 파나’라고 험담을 하였고 이에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불러세워 따지자 피해자에게 ‘어디서 오라가라 하노’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대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3,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D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노상에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가 뒤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니 머리채 좀 잡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고 2, 3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흉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