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1 2019고단25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호수로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73세) 운전의 H QM3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