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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7 2012고정7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거제시 C 및 D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로서, 2009. 7. 5.부터 2009. 10. 1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8.분 임금 1,800,000원과 2009. 9.분 임금 2,250,000원, 2009. 10.분 임금 450,000원 합계 4,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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