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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65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스스로 주저앉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① 경찰에서 ‘피고인이 왼팔로 내 몸을 밀어붙이면서 들어가서 내가 뒤로 넘어졌다. 내 오른쪽 신체는 J 선배쪽으로 넘어졌고 왼쪽 신체는 계단에 부딪쳤다. 내가 넘어지면서 왼쪽 팔을 계단쪽에 짚었는데 체중이 있다 보니 힘이 실려서 왼쪽 팔이 다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② 원심 법정에서 ‘내가 계단에 서 있는데 피고인이 올라가려고 하면서 갑자기 확 밀어서, 내가 밀려서 뒤로 넘어졌고 내 뒤의 선배도 같이 넘어졌다. 계단에 턱이 있기 때문에 뒤로 걸려 넘어진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목격자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단 앞쪽에 서 있던 나를 먼저 잡아끌었고, 내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 같다. 그 과정에서 밀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해의 경위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목격자 E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이 사건 다음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라.

피고인도 경찰에서'예배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외부인이 막아서 오른쪽 손으로 상대방의 가슴을 밀쳤다.

밀치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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