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1986.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영업전무로서 위 회사의 판매 영업과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거래처인 (주)태광계전으로부터 물건 대금 583,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7. 11. 30.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51,4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7. 14. 08:00경부터 08:20경 사이 위 회사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자부품 자동차단기 ABE204 11개 이상(1개당 시가 190,000원)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빼낸 후 F산업 G에게 배송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1.경부터 201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39,855,000원 상당의 전자 부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고소장, 재직증명서, 피해회사 장부사본, 계좌거래내역과 어음장부,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개폐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