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Plaintiff (Counterclaim Defendant) is fully paid KRW 120,000,000 to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and its payment from May 17, 2017.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is a business that provides the customers with 477m2 and 477m2 of land for a factory in Gyeongnam-gun, Namnam-gun and its ground buildings with d, after receiving orders from customers to engage in fishery products processing business, with foods produced after purchasing a living vessel, etc.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15. 3. 30. 피고에게 위 토지와 건물(위 건물은 별지 감정도 기재 ㉠ 부분 작업장 및 조립실, ㉡ 부분 조리실, ㉢, ㉣ 부분 각 냉동창고, ㉤ 부분 창고, ㉥ 부분 세탁실로 각 구성되어 있다. 이하 위 토지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수산물을 포함한 위 사업 일체를 계약금 2,000만 원, 잔금 3억 원, 합계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 As seen in the attached Table No. 16, 10, 11, 12, 13, 14, 15, 18, and 16, among the buildings of this case, parts of the
{을 제14호증 지적도 및 감정인 작성의 (특수)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참조}. 에 각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으며, 26, 27, 28, 29,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3, 22, 21, 25, 24,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은 모두 G 토지에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다.
C. Meanwhile, on the other 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