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입술을 들이받았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경찰관은 2019. 7. 4. 열린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날 피고인에게 탄원서를 작성해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공판기록 59, 60면 참조)(위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 향후 동종 범행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로써 위 경찰관의 위 법정진술은 번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경찰관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검사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의 친동생, 지인들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