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3하,1937]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arrow

평석

- 명의개서 없이 명의신탁자만 변경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 가능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신기선 @ 이슬 租稅通覽社

- 명의수탁자는 동일하고 명의신탁자만 변경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 여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 [2]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참조조문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조문 표시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조 제4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위 대법원 2014두43653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두18622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의2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부칙 제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1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제4조 제4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0. 16. 선고 2020누338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