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4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같은 달 17.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2007. 1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같은 해
9. 29. 확정되었으며, 2012. 5.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1. 30. 그 항소가 기각되자 이에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2012고단289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전남 함평군 E, F의 논에서 백토를 채취하려고 한다.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고 채무도 5,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논에서 백토를 채취하더라도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백토 채취에 대한 승낙을 얻어 피해자의 논에서 백토를 채취하고도 그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경 광주 광산구 H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전남 영광군 I 소재 골재채취 작업현장에서 하루에 3,000루베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