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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9 2012고정48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서울 성북구 D 외 9필지상 무허가 증축건물의 소유권 관계를 다투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8. 09:30경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입자 E이 거주하는 500호 공소장의 '505호'는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14, 15쪽 참조) 를 단전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위 건물 6층에 피해자가 설치한 전기단자함을 열어 E에게 전기를 넣어주려는 목적으로 전기단자함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 시가 불상액을 쇠막대기로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E에게 전기를 연결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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