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9. 6.경 가방을 보관하려 이 사건 사무실에 갔다가, 그 곳이 너무 지저분하여 청소를 하기 위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창문이 깨진 것이고, 청소를 하던 도중 떨어져 있던 10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주은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는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무실은 피해자가 관리하면서 한 달에 약 10일 정도 건축일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만나는 곳으로 사용하던 장소인 점, ② 피고인은 2012. 5. 20.경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거처 없이 노숙자 생활을 하던 중 잠시 기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찾아가게 된 것이고, 위 사무실의 시정되어 있던 창문의 잠금장치 부분을 깨뜨려 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창문을 열고 사무실로 침입하여 약 2일 정도 사무실에 머물렀던 점, ③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당시 사무실 안에 100원짜리 동전 50개 정도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왔다 간 후 없어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사무실 안에 있던 100원짜리 동전을 주워 담배를 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기 위하여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고, 그 곳에 있던 합계 약 5,000원 상당의 100원 짜리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