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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1.07 2018노44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적용법조의 위법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행위시법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36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법정형이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

제36조'를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퇴직한 O 등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과 퇴직금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의 경우, 위 각 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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