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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4736
손해배상(기)
Text

1.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amo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revoked, and the part of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Reasons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전기를 생산하여 전신주를 통해 전기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피고는 2014. 10. 20. 용인시 처인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C으로부터 위 토지에 설치된 컨테이너 가건물에 전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 ② 위 컨테이너 가건물의 내부전기공사는 면허받은 전기공사업자인 소외 D(상호: E)이 이미 해 두었는바, 위 가건물에 대한 전기 공급을 위해 피고가 할 일은 인근 전신주에 인입선을 설치한 뒤 이를 D이 이미 외부로 빼 둔 가건물의 인입구 배선에 연결하는 것과 계량기를 D이 미리 빼 둔 배선에 연결, 설치하는 것(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이었던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전기공사를 소외 써미트전력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하도급하였는바, 위 회사는 2014. 11. 19. 위 공사를 모두 마친 사실, ④ 원고는 2015. 12.경 이 사건 토지를 C으로부터 임차하였는데, 임차 초기에는 위 콘테이너 가건물에 거주하였으나 이후 위 토지에 샌드위치판넬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짓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사실, 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전기를 인입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공사를 소외 F에게 의뢰하였는데, F은 위 주택 출입구 옆에 철제 배전반을 설치한 다음, 위 컨테이너 가건물의 전기 설비에서 전선을 빼내 위 배전반에 연결시켜 이 사건 주택에 전기를 공급한 사실, ⑥ 2016. 7. 17. 이 사건 주택 배전반에 연결된 전선에서 절연열화(絶緣劣化)로 인한 단락이 발생하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원고의 물건이 불타버린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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