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 13:30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부관리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아래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절도 피의관련 사진첨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보고)
1.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1년여 만에 동종 범행이 다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 기본영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징역 3년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