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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채업자 B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그에게 담보로 제공할 승용차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수원시 권선구 C회사로부터 D SM7승용차를 1,20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27.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22.9%, 월납입금 463,891원으로 하여 변제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 370만 원이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사본

1. 대출신청약정서, 입금내역,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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