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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2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6. 남양주시 C 식당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등 계원들이 있는 가운데 계금 3,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자고 권하면서, 자신이 계주로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할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아파트 담보대출액이 약 5억 3,500만 원에 달했고, 4,000만 원의 사채가 있었으며, 매월 대출이자로만 500여만 원을 내고 있어서 자기 순번의 계불입금을 낼 형편이 못되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제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2010. 6. 26.경부터 2011. 3. 26.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1,800만 원, 피해자 E으로부터 1,050만 원, 피해자 F로부터 1,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1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이상 긍정적 사유) -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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