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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12 2019고단14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8. 14:17경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명학대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B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범계사거리 쪽에서 성결대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SM520V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및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무등록 차량 적발보고)

1. 진단서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차의 교통으로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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