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2. 10. 23. 20:15경 인천 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서, 과거 동업관계 투자금 청산결과에 불만을 품고 종업원 F가 혼자 있을 때 뒷문 쪽으로 몰래 들어온 다음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그곳 뒷문 통유리창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골프채를 휘둘러 쇼케이스(진열장)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47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그곳 출입문 강화유리, 전면유리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67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30. 18:10경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그곳 전면 강화유리, 앞뒤 출입문 강화유리, 커피머신, 커피그라인더, 컴퓨터, 냉장고, 화장실 세면대, 화장실 변기, 화분 등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13,66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유리 등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3회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각 피해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