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고합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서초구 등지에서 피해자 C에게 ‘창원시 성산구 D시장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자면서, 알고 지내는 E에게 앞자금으로 5억 원을 주면 1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 측의 통장에 입금하여 주고 자금이 조달되면 우선적으로 투자한 5억 원에 1억 원의 수익금을 합하여 6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2017. 6. 29.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계좌로 투자금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2억 원은 100억 원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활용하여 1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피해자에게 6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