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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59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주식회사’에서 알토라팡 D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연이율 20.4%, 24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납입하는 내용으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였고, 2018. 2. 19. 위 자동차 관하여 근저당권을 채권가액 7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에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1.경까지 440만 원을 변제하다,
이후부터 대출금을 입금하지 않고, 피해자의 전화도 받지 않은 채 차량도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 대출에 이용한 위 피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