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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114845
소유권이전등록
Text

1. The plaintiff's main claim is dismissed.

2. The defendant shall enter the annexed list (Motor vehicle registration ledger) in the plaintiff.

Reasons

1. Basic facts of the request;

가. 인정되는 사실 ①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의 남동생인 소외 D은 부처를 모시고 불공을 드리면 사업이 잘 되고 가족들에게도 복이 들 것이라는 승려의 조언을 얻어 사찰을 운영할 목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던 사찰(C사)인 창원시 성산구 E 지상 건물과 그 대지(종교용지 1,190㎡)를 소외 F으로부터 매수하고 1999. 1. 1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D은 위 사찰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G 도로 2,479㎡도 2005. 5. 19. 매수, 취득하였다), ② D은 누나인 원고의 도움을 얻어 소외 H(법명 I) 등 승려를 주지로 초치하여 주지의 책임하에 불교의식과 의례를 하게 하는 한편, 원고에게는 ‘화주보살(化主菩薩)’의 소임을 맡겨 위 사찰에 거주하면서 주지를 보좌하여 신도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시주를 받는 등으로 위 사찰을 운영케 한 사실(원고는 2013. 9.경 자신의 동생인 J과 함께 형식상 위 사찰을 D으로부터 임차, 운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③ 그런데 D은 H의 권유를 받고 위 사찰을 B종교단체 소속 종단에 등록함과 동시에 이를 위 종단 소속 사찰인 피고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2014. 7.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위 사찰 건물과 그 대지 및 도로에 관하여 2014. 7.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위 종단이나 피고 사찰 모두 아직까지 법인등기를 마친 바는 없다), D은 위 사찰의 주지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2013. 10.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자동차를 자신의 개인 돈 8,000여 만원으로 구입하여 당시 주지이던 H으로 하여금 사용토록 하였던바, H은 2013. 10. 8. 이를 자신의 지인인 소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가, 위와 같이 건물과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인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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