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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0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0. 12. 28. 0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31세)에게 “밖으로 나가라, 가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12. 28. 05: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및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에 따른 형의 결정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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