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0. 23:10경 서울 마포구 C파출소에서 일반인과 경찰관들이 9명 가량 있는 가운데, 택시 기사 D에 대한 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피해자 경장 E(42세)에게 “야 이 새끼야. 니 새끼는 내가 꼭 물고 늘어질 거다. 씨발놈아 끝까지 가보자.”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0. 22:30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가좌역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가 운행하는 F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마포구 망원동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리고 22:50경 택시가 서울 마포구 망원동 기업은행 앞길을 지나가고 있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기가 왜 망원동이냐”며 항의투로 말하는 바람에 시비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운전석을 뒤에서 1회 걷어차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각 진술(진술서, 진술조서, 법정진술) 등이 있으나 D의 각 진술은 증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D는 “뒤통수를 얻어맞고, 의자를 발로 차여서 그 충격으로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사고가 날 것 같아 급히 차량을 길가에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1쪽), "유턴을 하기 전에 직진을 하던 중 얻어맞고, 유턴을 하고 난 뒤에 기분이 나빠 멈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