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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2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18:30경 대구 남구에 있는 B역 앞 노상에 주차한 산타페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C에 게시한 조건 만남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온 (여, 12세)에게 9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D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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