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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노3078
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5,000만 원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는 항소장에 항소범위를 전부로 표시하고 항소이유에 양형부당도 포함시켰으나, 항소이유서에 유죄부분에 대한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같이 보아 직권파기사유를 살피는 외에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2011고단5202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 F의 대리인인 G이 피고인들에게 서울 성동구 H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H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서울 동작구 M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M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대차보증금을 위 H 건물 신축공사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5,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2,500만 원은 피고인들이 G의 위임 취지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G이 M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H 건물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들이 실제로 임대차보증금을 H 건물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를 명확히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G이 한 피고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수령 즉시 입금하라고 하였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2011고단2224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해자 G과 주식회사 I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피고인 B이 I건설의 건설업명의를 빌려 체결한 것이므로, 공사계약금 5,000만 원은 실제 수급자인 피고인 B에게 귀속되어야 할 돈이다.

또한 공사계약금은 용도가 특정된 것이 아니므로 수급자인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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