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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1.12 2019노1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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