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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2.12 2019고정229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1층에서 C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1. 화성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F 소유인 화성시 G 지상에 건축업자 H이 제조장을 신축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토지 중 제조장부지 990㎡ 및 그 지상 제조장 330㎡를 매수인 I에게 매도하고, 거래가액은 4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거래가액의 1천분의 9인 414만 원 이내의 중개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중개의뢰인인 건축업자 H으로부터 중개보수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의 중개수수료), 수사보고(J 전화통화)

1.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900만 원은 매도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아니고, 법정 중개수수료 400만 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은 다른 명목으로 받았으므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지금 한 9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이고,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른 명목의 금원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H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고, 900만 원 중 일부 금원에 관하여는 ‘중개수수료 명목’임을 인정하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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