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6. 27. 17:40경 C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GS수퍼마켓 앞 교차로상을 신장초교 사거리쪽에서 덕풍시장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치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며 대로에서 좁은 골목길로 연결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통해 보행을 하고 있는 피해자 D(63세, 여)의 왼쪽 발을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좌측 족부 염좌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 기재 엘란트라 승용차는 E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