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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45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8. 4.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4. 29. 대구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3.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하순 일자불상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F모텔 905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4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04:00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상호불상 여관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피고인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30. 19:00경 구리시 J 부근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고, 같은날 20:00경 부근에 있는 L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4. 16:00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N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8. 6. 16:1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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